'심신 미약 아냐' 혜화역 시위 당시 BB탄 쏜 대학생 벌금형

지난해 6월9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촬영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性)차별 편파 수사를 비판하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혜화역 근처에서 열린 '제5차 편파 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당시 무대를 향해 BB탄 총을 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특수폭행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를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위에 참가했던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 근처에서 여성연대체 '불편한 용기'가 주최했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당시 무대를 향해 BB탄 총 10여발을 쏴 참가자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무대에서 12.9m 떨어진 인도에서 BB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고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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