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혜화역 근처에서 열린 '제5차 편파 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당시 무대를 향해 BB탄 총을 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특수폭행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를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위에 참가했던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 근처에서 여성연대체 '불편한 용기'가 주최했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당시 무대를 향해 BB탄 총 10여발을 쏴 참가자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무대에서 12.9m 떨어진 인도에서 BB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고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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