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 기존 연 1회 실시해온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을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연 4회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한 경우 거부하고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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