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원 택시비 많이 나왔다' 운전기사 폭행한 60대男 징역형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를 탄 뒤 구로구에서 하차하려 했다. 택시기사가 요금 7200원을 요구하자 A씨는 “택시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택시기사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아주 X같은 XX, 너는 경찰관이 되지 않았으면 사이코패스가 됐을 것”이라고 모욕했다.

문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경위와 동종 누범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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