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대 압수수색…이병천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강제수사

수의대·대학본부 연구윤리팀서 자료 확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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