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지인 아들 '비행기 놀이'하다 떨어뜨려 사망...30대 여성 금고형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잠시 돌보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0일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6세 여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놀아주던 중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는 이른바 '비행기 태우기 놀이'를 하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6일 만에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평소 A씨는 B군의 어머니 부탁으로 3~4차례 돌봐줬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희근 판사는 "만 2세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간매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부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