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8명 서훈 취소…울릉도·삼척 사건 등(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울릉도 간첩단' '삼척 고정간첩단' 등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의 보국훈장 8점을 박탈한다. 지난해 7월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13개 사건, 56점의 서훈 취소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가 결정된 서훈은 1960~1970년대 이뤄진 공안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것이다. 이들은 당시 중앙정보부나 경찰에 재직 중이었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2명), 1965년 정영 사건(2명),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등 4개 사건 관련자들로 보국훈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등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이후 '거짓 공적' 사유로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47명을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적발된 47명 중 32명이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3명은 사형됐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징역 1~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이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결론 내렸고, 재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일가족 12명이 간첩누명을 썼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정영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정영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도 같은 과정을 거쳐 무죄가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ㆍ국무회의 회의록 등 공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당사자 소명 등 서훈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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