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7일 간부회의서 입장 정할 듯…'기본권' 내세운 여론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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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거듭 반발하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논의에 제시할 검찰의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때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등도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화두가 됐다. 그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없었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로서 쓰일 수 있었다.

문 총장은 이달 1일 해외 순방 중에 '패스트트랙 안건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발표문을 내고 반발했다. 또한 4일 귀국길에서는 "검찰 업무 수행에 있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당초 문 총장의 자진사퇴 등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사퇴카드 대신 여론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총장 사퇴로 인해 수사권조정이 묻히고 검찰총장 인사로 여론의 관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권조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검찰의 여론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7.3%로 집계됐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집계돼 찬성 의견보다 26.4%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

이에 따라 여론을 돌리기 위해 검찰은 현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과 연관지어 조목조목 반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대표적인 예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영장신청 권한도 높아져 검찰이 영장을 반려·기각했을 때 경찰은 이를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이 내용 자체가 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약화되면서 검찰 단계에서 마친 피의자 신문을 법원 단계에서 다시 해야하므로 형사재판이 현행 재판보다 심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재판당사자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문 총장은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조정안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수사권조정안 보완·수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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