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흥리·성동리 일원 3.01㎢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이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3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도내 다섯 번째 관광특구로다. 또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후 고양ㆍ수원화성에 이어 세 번째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또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국ㆍ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관광특구 내 시장이 옥외 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다. 일반ㆍ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ㆍ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에는 예술인들의 거주ㆍ문화 공간인 헤이리마을, 대형 쇼핑공간인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안보 관광지인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예술과 쇼핑, 전쟁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특별한 관광자원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도와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평화통일시대 맞는 특색있는 축제ㆍ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동서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라 경기북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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