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던지고 폭언·이웃집에 오물칠' 안인득 신고 112 녹취록 공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거주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안 씨의 폭력 행위를 신고한 112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 씨는 주민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망치를 휘두르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노컷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민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녹취록을 인용해 지난해 9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안 씨의 폭력 행위로 경찰 출동을 요청한 신고가 총 8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주민에 계란을 던지고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이웃집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부분 '계도 후 현장종결' 처리를 했다. 안 씨가 망치를 휘둘렀던 지난달 10일에는 안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다음날 피해자와 합의됐다며 안 씨를 풀어줬다.

일각에서는 안 씨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22일 오전 9시까지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찰청은 현장조치에 미흡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 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의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아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9명이 화재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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