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5차 피해 접수 …15일부터 12월23일까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홍순권)는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신고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15일부터 12월23일까지다. 1~4차 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당시 유신 체제에 항거하다 일어난 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사망자 ▲행불자 ▲상이(傷痍)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1∼4차 접수를 거쳐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 현황은 총 260건이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민간위원 11명과 당연직 위원 4명(행정안전부장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