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경찰, 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

거액의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을 촉발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경찰이 10일 사기 및 해외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 신 모(61)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날 "차용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130편을 타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이날 신 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을 제천경찰서로 압송했고, 9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신 씨 부부는 1998년 5월께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중 친척 이웃 등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추정한 피해자 규모는 10여명, 피해 금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사건은 연예계 '빚투(빚 too·나도 떼였다)'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했고, 인터폴은 지난해 12월12일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신 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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