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웰바이오텍 40억원 지급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모다는 웰바이오텍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 모다에 원금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웰바이오텍에게 2017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10월29일까지 연5%, 이후부터 20억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 20억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결정일자는 지난달 22일이며 모다 측이 확인한 날은 지난달 29일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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