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소유주 구속영장 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21일 강씨와 명의상 사업주 임모씨 모두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강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실소유주로 특정된 강씨에 대해 수사하고자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아레나 탈세 사건 관련자 10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액이 160억원대에 달하며, 서류상 대표들은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실제 탈세의 주범은 강씨로 보고 있다. 임씨의 경우 강씨와 공모관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아레나의 조세포탈 규모는 2014년~ 2017년 총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 이외의 다른 시기에 작성된 장부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버닝썬’의 국세청·구청 등 기관과의 유착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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