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日서 'PRS 특허분쟁' 연이어 승소

2017년 특허 무효분쟁 승소에 이어 3건 모두 승소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일본에는 2016년 9월 특허 등록된 기술이다. 일본은 대우조선해양의 PRS 특허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 중 일본이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PRS는 LNG 운송 중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기술이다. 선박의 유지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선주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견제가 심했다.

이번 승소로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과 관련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이어가게 됐다.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 10개국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현재까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51척을 수주해 23척은 인도하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사는 LNG의 연료공급기술,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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