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세외수입 ‘체납액·전자예금압류’ 전격 시행

구례군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성이 있고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개선했다.

군은 지난 2월 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관련 신용평가정보회사와 사용협약을 체결,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모두 마쳤다.

이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시간이 단축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의 하나로 본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을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과징금 자진 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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