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그 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또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결함 전열관이 전량 보수됐고,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됐다.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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