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혜택받으세요”

광주 서구청 전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1월에 납부 시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ARS(☎1899-3888),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와 통장 등으로도 낼 수 있다.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내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 세액으로 낼 수 있다.연납신청을 하고 내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내면 된다.서구청 관계자는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며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는 지난 11일에 73980건에 239억 4천 2백만 원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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