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케이블 재송신 다툼.. 지상파 승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지상파가 승기를 잡았다. 지상파방송사와의 계약 없이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던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케이블 측의 전송설비 이용료 청구소송은 최종 기각됐다.한국방송협회는 일부 케이블방송사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민사제5부 한규현 부장)은 지난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씨제이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된 것을 인정하고 총 66.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협회 측은 해당 케이블방송사들이 SBS 등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후 재송신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지상파 방송을 사용해왔으며 이번 판결로 적정 대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9일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와 울산MBC에 케이블 전송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고 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방송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에 전송설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협회 관계자는 "일련의 판결은 케이블방송사들의 억지 주장과 달리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여건이 어려운 지역 케이블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라 지역 케이블 방송사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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