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김기춘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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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받고 재수감된 뒤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석방되는 제도다.김 전 실장 측은 지난 19일 열린 비공개 심문 기일에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정된 강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석을 호소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실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한편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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