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이…‘52시간 초과 근무’ 19만명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7.6%
제조업·서비스업 획일적 적용 힘들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비롯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7월부터 가 도입됐지만, 업무 특성상 여전히 초과 근로를 하는 근로자만 19만명(300인이상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해말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는 19만3072명이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7.6%에 달한다.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6월에는 19만1577명의 취업자(7.5%)가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정책 도입 후 오히려 52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가 많았다.재계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직종·업종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며 “납품 일자가 정해진 제조업이나 IT업체, 일이 몰리는 서비스업,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비·보수업체 등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올 연말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게 돼 내년부터는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정부도 7월 정책 도입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 입법으로 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냈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공감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재고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일이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그만큼 쉴 수 있도록 해 단위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최대 52시간)으로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장기간 근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한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전체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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