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상품 취소수수료가 7만6000원…공정위 티몬에 경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각각 12만원, 32만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팔았고, 해당 소비자는 2~3일 뒤 숙박일을 7일 이상 남긴 시점에서 이를 취소했다.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각각 7만6000원, 5만원으로 소비자는 차액만을 돌려받았다. 소비자는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이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 부과 사실을 알렸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구매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과한 취소수수료가 과다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환불·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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