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세월호 유가족 서명부 전달 막은 경찰, 2심서도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4ㆍ16가족협의회를 막은 경찰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ㆍ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라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인당 2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보다 위자료 액수는 적었다.4ㆍ16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는 2015년 6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이에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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