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 원본 수집 '구글은 OK, 국내기업 NO'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우 바이오 정보의 원본 수집을 막은 반면, 구글 등 해외기업은 법 적용을 시키지 못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구글이 구글홈을 국내에 출시하는 등 인공지능 스피커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바이오 정보 원본 수집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서울 서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기업의 경우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지만,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은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기업만 적용받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 정보는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또한 박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속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 편에서는 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AI 산업을 억제하는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가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과 달리,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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