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高校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발의…내국세 20.27%서 21.14%로 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가정당 평균 156만원에 달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고등학교 교육비를 전면 무상화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해 급식, 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동시에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서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모두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민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송옥주, 금태섭, 안호영, 정재호, 소병훈, 김영진, 김상희,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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