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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장모(4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에 불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이 옮겨붙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이 안 좋은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치유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가지라"고 당부도 했다.장씨는 지난 3월 9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빠르게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쪽에 있는 담장 내부의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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