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신규노선 불허키로…면허취소 피했다(2보)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손실 등 부정적 영향 커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을 어기고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을 불허하는 수준의 제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704084054557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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