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ㆍ안봉근에 실형, 정호성 집유…法 '뇌물 아닌 국고손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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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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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판단과 같다.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따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앞서 지난 5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35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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