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처리절차(개선안)
이에 방심위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과거 접속차단 되었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구비한 저작권침해 게시물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방심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신규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방심위는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2~3개월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2주 내외로 대폭 짧아져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방심위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담당하는 심의인력확충과 조직개편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는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연간 500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무처의 저작권 담당 인력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방심위는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 통계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