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저임금 반영' 공공조달 계약금액 조정 설명회 실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조달 입찰참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교육·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하여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2018년 1월1일~6월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아울러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완화 등 혁신성장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그간의 조달제도 개선내용을 담을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선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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