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지속가능·자율성 강화 위한 진흥위 가동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위원회가 꾸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9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에 따른 시행조치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위원장 포함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체부 문화정책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국제협력관, 외교통상부 공공문화외교국장 등 3인은 당연직 위원이다. 위원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고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다. 문체부와 외교부간 역할중복을 막고 주요현안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담당 국장급 간담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와 제주 등 2개 시도가 제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도 내년 12월까지 전 시도로 확대해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국제문화교류는 일방 대신 쌍방형 다자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순수예술과 전통문화에 국한된 교류분야도 문화정책, 연구, 문화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교류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결과물에 국한했던 교류 콘텐츠도 프로젝트, 과정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시공을 초월한 창작협업과 문화교류가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종합계획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대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이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7개 세부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남·북방 국가 대상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 강화, 문화교류의 해 행사 개최남방 국가(아세안 10개국)와 북방 국가(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 대상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강화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개발도상국 문화 소외지역에 공연장, 전시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남·북방 국가 중 필리핀(2019년 수교 70주년), 러시아(2020년 수교 30주년), 베트남(2022년 수교 30주년) 등 주요 국가들과 '문화교류의 해'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지역 우수 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 지역·민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올해부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연간 8개 안팎으로 지원한다.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국제예술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현장 중심형 국제문화교류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력별 맞춤형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2022년까지 약 80명 규모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국제문화교류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문화교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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