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조 위원장 '현대차그룹에 대한 엘리엇 요구 부당…공정거래법 위반'

아시아경제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100년 기업의 조건 공동의 미래 창조하라'란 주제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차그룹과 엘리엇의 지배 구조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 강연에 앞서 엘리엇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엘리엇의 요구대로 하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하고 그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는데 이 자체가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외신들도 엘리엇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외신은 "금산분리법을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의 계획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할 경우 금산분리법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엘리엇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10년 후 한국 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늦지 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책임지는 기업 지배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기업인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추상적인 원칙을 가지고 현안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성하는 2가지 요소로 소수 의사 결정자의 유연한 재량권 확보와 다수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꼽았다. 그는 "기업 경영은 불확실성 아래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수 의사 결정자의 유연한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소수 의사 결정자의 판단이 부주의하거나 중대한 오류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액 주주나 채권자, 기업의 노동자, 소비자, 협력사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권익이 훼손당한다"면서 "다수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찾아가는 게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각 나라와 시대, 기업이 스스로의 현실에 맞는 지배 구조의 기능을 만들고 관행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최근 한진그룹의 불미스러운 '갑질' 사건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기준으로 오늘의 문제를 판단하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며 우리 사회와 정책이 급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적어도 10년 뒤 한국 시장과 사회가 어디쯤 가 있을지 염두에 두고 경영상 판단을 내리는 게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할 역할"이라고 지적했다.내달 10일 국내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만남을 앞둔 김 위원장은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 간담회는 숙제 검사가 아니라 기업인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의 고민도 이야기하는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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