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글’ 후 운전…음주단속 적발·법원은 ‘무죄’ 이유는?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소주로 입안을 가글한 후 운전대를 잡았던 운전자가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사례가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이화용)은 A씨가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돼 운전면허를 잃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의 치료를 위해 소주를 입에 넣고 5분~10분 간 입안에 머금는 이른바 ‘소주 가글’을 한 후에 운전대를 잡았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특히 늦게나마 경찰에 채혈측정을 요구, 인근병원에서 채혈결과를 확보해 놓은 점은 A씨의 판결에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A씨는 당일 경찰에 ‘단속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판단을 잘못,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어필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2시간 30분만(원칙상 30분 이내)에 채혈을 마쳤다. 또 이 결과 혈중알콜농도 0.010% 미만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를 상대로 소주 가글을 하기 전과 후를 실험하고 A씨 주장의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삼았다.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 혈중 최고농도에 이르고 이후부터는 1시간 당 0.008%~0.03%씩 감소한다.이를 감안할 때 A씨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됐다면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알코올농도는 0.02∼0.075%가 감소해 0.109∼0.054%로 측정돼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채혈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 미만이었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또 A씨를 상대로 한 소주 가글 실험에서 가글 후 0.360%까지 높아졌던 혈중알코올농도가 물로 입안을 헹군 후 0.097%까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서 A씨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로 입안을 헹궜을 때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는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비쳐볼 때 A씨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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