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패닉에 빠진 롯데…'무죄 기대했는데'(종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패닉에 빠졌다. 법원은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롯데 안팎에선 신 회장의 무죄 선고 가능성을 점친 바 있다.롯데 측은 13일 최순실 게이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 구속이 결정된 뒤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었다. 신 회장은 여기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당했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재판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됨으로써 롯데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영업권을 잃게 됐다.

롯데 로고

선고 전까지만 해도 롯데는 긴장하면서도 희망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만큼 신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신 회장 혐의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관련 혐의와 구조상 외관이 유사하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됐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된 점도 신 회장 입장에선 고무적이었다.그러나 이 모든 전망과 호재를 뒤엎은 재판부 판결에 롯데는 또 다시 리스크 관리에 그룹의 전 역량을 집중하게 됐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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