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등급 다른 독립유공자, 유족 연금액은 동일...헌재 그래도 “합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독립운동 도중 순국한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이 높게 책정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의 자손 권모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법)’의 시행령이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현행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애국지사에게는 월 50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의 유족에게는 22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권씨는 이 같은 규정이 결과적으로 순국선열보다 애국지사를 더 우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순국선열을 독립운동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생존한 애국지사는 보상금과 함께 가족들이 연금을 받게 돼 총액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순국선열 측이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 자신이 독립을 위해 직접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면서 “입법취지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또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유족에게 동일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순국선열의 서훈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헌법소원을 제기한 권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2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투신한 순국선열로 광복이 되기 전 순국했다. 정부는 1990년과 1991년, 두 순국선열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건국훈장애족장(5급)을 각각 수여했다.권씨는 "순국선열이 애국지사에 비해 희생과 공헌 정도가 큼에도 순국선열 유족에게 애국지사 본인보다 적고 그 유족과는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한편 헌재는 1945년 8월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한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나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