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수소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도 조정했다. 현재는 영세 노점상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면제 상한액을 1만원으로 올렸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