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희귀 난치병을 앓는 부녀의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의자 이모(35)씨가 지적·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날 문화일보는 이씨의 복지카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복지카드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최초등록일은 2011년 3월)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2024년 7월이다.이씨의 장애 종류는 '지적·정신장애 2급'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씨가 지적장애 3급·정신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합산 기준에 따라 지적·정신장애 2급이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 부녀는 지난달 30일 서울 망우동 집에서 딸의 친구인 김모(14)양을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