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증장애인 수당 5만원으로 1만원 올린다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4105명에게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 1만원(연 12만원)이 많은 것이다.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층의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4만원(국ㆍ도비)을 오는 20일부터 1만원 올려 5만원씩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에도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시는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제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3~4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데다가 취업도 어려워 정부 지원금(4만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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