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횡령사건 여전…4년간 6억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별정우체국 직원 A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창구접수 시 고객의 현금결제 우편요금을 횡령 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기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11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해임 당했다. 우체국 직원의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우편요금과 소포요금 횡령액이 최근 4년간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건의 우편·소포요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횡령액은 6억705만원에 달했다. ▲고객에게 받은 착불소포요금을 횡령하고, 전산에는 배달 못한 것처럼 반송등록을 하거나 ▲구형 통합프린터를 임의로 시스템에 연결해 요금증지를 무단 출력 한 후 우편요금을 횡령하거나 ▲현금으로 납부된 국내일반 통상우편물 접수 건을 영업일 또는 영업일 이후에 취급국장 부재 시 전산물량을 삭제 또는 축소해 요금을 횡령하는 등 사례도 다양하고 수법도 치밀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책임직 체크리스트 제정 등 우편요금 횡령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반복되자 우정사업본부는 1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유용 시 직권해지하던 규정을 사고발생 시 금액과 상관없이 직권해지토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우편취급국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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