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필로폰을 투약하다가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13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뒤 16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남씨를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남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는 없지만 투약에 밀반입까지 한 만큼 죄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