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참전특별위로금 등 '특별수당' 대폭 인상

구리시청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참전특별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구리시는 6ㆍ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연간 1회 지급되는 '참전특별위로금'을 80세 미만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원으로 최근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3ㆍ1절과 8ㆍ15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도 각각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는 설과 추석명절 시 10만원씩 명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최대 34만원까지 인상효과를 보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특별수당은 인상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더 나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섬기는 보훈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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