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에 빠져…컴퓨터 전문가 꿈꾸던 20대 청년의 몰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컴퓨터 보안전문가를 꿈꾸던 촉망받는 20대 청년이 인터넷 불법 도박의 늪에 빠져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전산 프로그램을 해킹해 가맹점주들이 맡겨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2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여간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3곳의 프로그램을 해킹해 가맹점 15개 업체의 보증금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1년4개월 동안 서울 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로 일하며 관리 프로그램에 점주들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맹점주들의 계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해킹한 뒤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자신의 것으로 바꿨다. 보증금이 입금된 뒤에는 다시 원래 계좌번호로 복구시켜 범행을 숨겼다.서씨는 학창시절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등 컴퓨터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다. 실제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를 개설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범죄의 늪에 빠졌다. 범행 수익금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배달대행업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들의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단순해 해킹 표적이 되기 쉽다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