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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과거 수술병력과 질병만을 근거로 군 간부 선발에서 불합격시키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수술병력이나 질병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육군 상사 황모(36)씨는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으나 척추디스크(수핵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또 김모(19)씨와 경모(19)씨는 지난해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했으나 각각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병력과 척추분리증(척추궁 협부결손)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황 상사와 김씨는 민간병원과 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씨는 운동과 장교 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육군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의 질병 상태가 신체검사 기준 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낸 것이다.인권위는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검사 기준에 진정인들을 획일적으로 적용, 불합격 판정을 내린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ROTC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에 최전방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 역할을 하므로 현행 신체검사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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