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무보험 운행차량 규정 안내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과 더불어 일부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가입 정보부족과 무보험차량 운행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범죄의식 결여로 보험가입을 소홀히 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보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도 펼치고 있다.최초 차량 등록시 무보험 차량 운행이 형사처분 대상임을 자세히 안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차량 의무보험 가입규정과 처벌규정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판매영업소 등 차량 관련 공개 장소에 배부,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다양한 구정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이병수 자동차관리팀장은“누구나 차량 의무보험제도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끝까지 추적·처분해 도로 위 무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