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고문’, ‘폭행’ 등 자폐 아동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2년 선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폐 아동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교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 전 특수교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인 제자에 대한 범행은 죄가 무겁다”면서도 “과도한 교육열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수학여행지인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자 B군(13)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을 뿐 아니라 교실 싱크대에 B군의 머리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는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 후 기간제 특수교사로 재취업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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