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 '문재인 케어'…멍드는 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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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줄면 병원 수익 감소첨단기술 도입 등 위축·지연가격 통제에 산업 위축 우려업계 "관련 대책 조속히 마련"[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립선암 환자 A씨는 올해 초 다빈치 로봇수술 후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병원에 냈다. 로봇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체 비용의 약 75%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한 것이다. 하지만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됐던 로봇수술이 2~3년 내 '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A씨와 같은 환자는 기존 부담하던 것보다 48% 적은 628만원만 내면 된다.환자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원가에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이처럼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돼서다. 수익이 줄어든 병원 입장에선 새 의료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더뎌질 것이 뻔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이 늦어져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 의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데는 비급여시장을 기반으로 최첨단 기기ㆍ기술을 도입해 치료에 적용해 온 의료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다.정부가 건강보험 대상으로 제시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의료행위'가 약 800개, 수술재료ㆍ치과충전재 등 '치료재료'가 3000여개다.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에 확대 시행하지 못했던 MRIㆍ초음파 시술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급여화에 따른 가격관리로 의료산업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비용이 정해지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 선보일 새로운 의료기술도 최대한 '급여화'를 통해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항목 중 4분의 1가량이 비급여로 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더 낮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키는 것은 물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건 비급여를 통한 비용보상 기대가 강했기 때문인 만큼, 급여로 편입돼 가격이 낮아질 경우 기술개발 유인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관련 의료기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보장률 80%가 넘는 선진국들의 의료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의료산업 발전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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