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무리한 세금걷이, 나라빚 늘려놨나

국세청 소송충당부채 1년 사이에 9263억원 늘어예정처 "소송충당부채는 행정이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지 보는 간접지표"소송충당부채, 朴정부 당시 조세불복소송 증가과 연결 가능성[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결산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해 쌓아둔 소송충당부채가 1조5000억원대 규모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무리한 과세행정이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지난해 결산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263억원이 늘어난 1조5332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부채가 152.6%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국세청을 제외한 나라 전체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5299억원으로 2015년보다 3093억원이 줄었다. 나라 전체 소송충당부채가 2015년 1조4446억원에서 지난해 2조631억으로 늘어난 데에는 국세청의 소송충당부채 증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는 통상 1심과 2심에서 연속으로 패소해 3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3심에서 국가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향후 손실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한다. 재판 등에 졌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이와 관련해 예정처 관계자는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정부 패소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간접지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징수행정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국회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이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수 실적이 좋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적고, 세수 실적이 좋지 않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다"며 "세수결손이 가장 많았던 2013년과 2014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소 2조원대 규모였던 조세불복소송 금액은 2014년 5조5676억원, 2015년에는 3조4123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세수 실적이 부진했던 2013년과 2014년 세무조사가 늘어났던 것과 맞물려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조세불복소송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정으로 세무조사가 많았던 시점과 조세불복소송이 늘어난 데는 시차가 있다.소송이 진행된 뒤 패소 가능성이 커져 소송충당부채 등이 결정되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2014년과 2015년의 조세불복소송의 결과가 지난해 결산에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즉 박근혜 정부 당시 세무조사 등과 소송충당부채 증가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회재정위 관계자는 "조세불복소송에 대한 승소율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조세불복소송액이 늘어나면 모수가 커진 셈이어서 소송충당부채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거액의 단일 사건의 패소 가능성이 커져 소송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에서 소송충당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1건의 고액사건이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재판 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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