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회장이 되길 원했다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회장에 오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이 부회장에게는 자연적인 것이라 이를 위해 뇌물을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최 전 부회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이 부회장 등의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회장은)사장단 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회장) 타이틀을 받으면 그냥 회장이 된다"면서 이런 증언을 했다.최 전 부회장은 "(회장이 되는데) 다른 제한은 없다. 법적인 프로세스나 요건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면서 "대주주이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전 부회장의 이런 주장에 재판부는 "그건 우리 사회가 용인을 잘 안하지 않는가. 경영성과나 정당성 부분에서 호응을 얻어야 진정한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는 김상조 교수(공정위원장)의 얘길 들으셨죠?"라고 지적했다.최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 "그건 지나친 요구다. 선후가 바뀐 거 같다"면서 "회장이 되고 나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고 이미 지분도 그렇게 돼있다. 따로 승인받는 절차도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삼성합병 등) 현안이라는 것들이 승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기때문에 승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 전 부회장은 "네"라고 답한 뒤 "승계는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최 전 부회장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최 전 부회장은 "(지원은) 미래전략실이 관할하는 영역이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글로벌 업무만 담당해 보고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는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제 책임하에 있었다"면서 "이 부회장은 오너일가였지만 의견 제시를 삼가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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