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동주택 관리운영 매뉴얼과 관리실태 감사 사례집 표지
공사·용역분야 감사지적사례로는 공사사업자 선정,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및 낙찰방법, 재계약(수의) 등이 부적정하거나 이행(계약) 보증금 미납부 사례 등이다.또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부적정, 장기수선 공사비 지출 부적정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이 밖에도 2016년 8월에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법령근거를 현실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를 첨부, 공동주택에서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했다.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총 400권을 제작, 지역내 공동주택 200개 단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문제해결에 활용토록 한다.구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해 지역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 및 감사사례집 배포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오던 부조리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