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나비효과③]상권영향평가 기업이 못하도록…신규 출점 더 어려워질 듯

관련 연구소·대학·컨설팅사 등에 일임"가뜩이나 갈등 첨예한데"…부담 커진 유통대기업

다음달 24일 개점을 앞둔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외부 조감도(사진=신세계 제공)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 중에는 상권 영향 평가 주체를 유통 사업자가 아닌 전문 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규모 점포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상인·영세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유통대기업들 입장에선 신규 출점에 더욱 제동이 걸리게 됐다. 19일 정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상권 영향 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 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출점 예정지 반경 3km 내의 상권을 스스로 분석한다. 출점이 기존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소비자 등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어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만들고 이해 관계자 협의까지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 등록을 받는다.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금·현물 등을 부담해야 되니 직접 작성하게 한 것"이라며 "상권 영향 평가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돼왔다"고 제도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전문 기관으로는 관련 연구소나 대학교, 컨설팅 회사 등이 선정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현재까지 불거진 대규모 유통업체 출점 갈등을 되짚어보면 상권 영향 평가 주체 변경은 기업들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상생 관련 기준의 경우 기업에 비해 지역 학계 등이 더 엄격히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을 앞둔 유통기업들로서는 지역 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 암초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한편 산업부 대책은 시행에 앞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한다. 산업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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