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기관제 근로자 고용안정 협약 맺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OK저축은행이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OK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모두투어 등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서울지역 8개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의 단기반복 갱신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비정규직 직원 중 80% 가량을 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을 지원 받고 있다. OK저축은행 정길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여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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